[일요서울ㅣ유수정 기자] 불법으로 필러를 시술해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무면허 성형시술을 일삼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메이크업지도사 임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3월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후배 사무실에서 의료용 실리콘 0.5cc를 이모(女·49)씨 미간 피부에 주사하고 3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16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수년 전 부산의 한 간호조무사로부터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필러’ 시술법을 배운 뒤 피해자들에게 불법 시술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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