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손수조 후보는 ‘저비용 선거’를 치르겠다며 자신의 월급으로 마련한 서울 남영동 원룸 전세자금 3천만 원으로 이번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 등록 과정에서 손 후보의 서울 남영동 소재 원룸 전세권이 여전히 본인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트위터 등 포털 온라인 게시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이에 손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록 3천만 원 선거비용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면서도 “처음의 의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저비용 선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25일 “손 후보는 월급을 모은 3천만 원으로 정치실험에 나선 27세 여성으로 각종 언론에서 집중 부각됐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이나 선거법을 어겼다”고 공격했다.
김 대변인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선거위반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라면서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를 지원유세 한 새누리당은 말이 없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소설가 공지영도 트위터에 글을 남겨 “손 후보는 후보로서 유일하게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듯”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3천만 원은 손 후보의 주장처럼 월금을 모은 전제자금이 아니라 부모에게 빌린 것”이라며 “중앙당에서 1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 등 이미 총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확보했다. 형사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손 후보가 ‘3천만 원 선거 뽀개기’ 공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차량을 동원해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함께 지원 유세를 벌인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