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검찰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25일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선동 의원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때린 혐의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불구속 기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김 의원 측에 8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혐의가 확실해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아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44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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