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시술로 사람 잡은 무면허 시술자 구속기소
봉침 시술로 사람 잡은 무면허 시술자 구속기소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3-26 10:51
  • 승인 2012.03.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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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무면허 봉침시술로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트린 40대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벌침 봉독시술을 하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로 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4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조모(56)씨에게 과민반응 여부 검사 없이 봉침시술을 하다 조씨를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봉침시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과민성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10년 10월부터 ‘봉침연구소’를 운영해 온 박씨는 ‘관절염, 견비통, 허리디스크, 관절통, 발기부전’ 등의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봉침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봉침시술은 의료인에 한해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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