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한전산업개발 상대 검침원 2000여 명 집단소송 조짐
[단독보도] 한전산업개발 상대 검침원 2000여 명 집단소송 조짐
  • 최영의 객원기자
  • 입력 2012-03-26 01:41
  • 승인 2012.03.26 01:41
  • 호수 934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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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침원들 은밀한 제안에 분통 “김영한 사장 절대 용서 못해”

▲ 뉴시스
[일요서울 | 최영의 객원기자] 한전산업개발에서 근무한 전직 검침원들이 한산개발을 상대로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해 재판을 벌이고 있는 인원은 3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1000여명이 넘는 이들이 한산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앞서 소송에서 검침원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추가 재판에서도 검침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지난 1월 25일 한국전력과 위탁계약을 맺은 검침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의 검침원과 고지서 송달원 등 51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근무기간에 따라 1인당 400만~5,400만 원씩 모두 8억 3,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원고인 전직 검침원들은 “한산개발이 밀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직금을 요구하자 정식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일을 할 때는 정식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정작 해직을 당하자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검침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한산개발 측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인데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검침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다”며 “그리고 소송 전에는 절대 합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돈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버티던 한산개발이 우리가 승소하자 돈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밑접촉 합의제안 외면

문제는 원고 측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데 있다. 소송에 참여 중인 한 전직 검침원은 “한산개발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한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고 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민인 검침원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그 돈 못주겠다고 버티다가 집단소송으로 200억 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놓이자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이 검침원을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검침원들 중 일부는 김영한 한산개발 사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전직 검침원 A씨는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김 사장은 이를 묵살하고 소송을 선택했다”며 “우리나라 노동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서 현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우리는 김 사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침원 B씨는 “현재 한산개발 측에서 우리쪽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김 사장이 연임을 위해 소송 때문에 불거지는 논란을 잠재우려는 수작이 분명하다”며 “김 사장은 아마 자신의 연임이 확정되면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한 전직 검침원은 “김 사장이 연임할 경우 2000여명의 검침원들이 퇴진운동을 할 수도 있다”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 검침원은 “한산개발 측은 애초 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방침을 세웠던 김 사장이 연임한다면 우리뿐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규모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계획인 전직 검침원들은 2년~ 14년 동안 한산개발의 위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수 및 계량기 검침업무 등을 해왔다. 이후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퇴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산개발 측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탁원들이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민사에 이어 형사까지

한산개발을 둘러싼 집단소송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전직 검침원들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는 수가 급속도로 늘어 처음에 수십 명이었던 소송참여 예정자들이 이제는 천여 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한산개발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 있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처리속도가 빠른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해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K씨는 “주변에서 민사 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같이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금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형사소송으로 이번 소송이 번질 경우 한산개발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2000여명의 검침원들을 상대로 초대형 민·형사소송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산개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직 검침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산개발 측에 따르면 검침원들은 1994년 10월 전기, 가스, 수도 등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에 따라 전기검침업무를 당사에서 수임, 행정기관 인력 인수 대비 전기검침 소요 인력 부족으로 충원했다는 것이다.

당시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권고에 따라 1일 2~3시간 근무로 계약직 주부위탁원으로 충원했다.

한산개발 관계자는 “위탁원 최초 위촉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지한 서약서 개인 자필을 작성했다”며 “위탁원 제도 도입 이후 2004년까지 토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1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감사 및 서면질의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정부기관에서 판명났는데, 재판에 패소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나오고 있는 한산개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공시는 대한광물에서 낸 것이지 우리가 낸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광물에서 희토류에 대한 공시를 내서 주가가 폭등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영의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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