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재단, 기부금 갈등 재점화…한영실 총장 해임
숙대 재단, 기부금 갈등 재점화…한영실 총장 해임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3-23 10:14
  • 승인 2012.03.2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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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후폭풍
▲ 숙명학원 이사회가 해임 의결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이용태 대학 재단 이사장이 대학 기부금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을 한 총장이 폭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숙명학원 재단과 대학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숙명학원 이사회는 22일 오전 7시 김포공항 인근 한 카페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전격 해임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총장 해임 건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돼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 최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재단 측이 구명숙 교수를 총장서리에 임명하자 이사회에서 총장서리로 내세운 분이 현직 교수인데 정관상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격인 대학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측은 현재 한 총장 해임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번 이사회 결정은 무효처리돼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이사회 관계자는 한 총장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사들에게 이사직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사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한 총장이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이사회는 학교 명예를 위해 참아오다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학원 재단 이사회와 숙명여대는 대학 기부금 처리는 놓고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용태 재단 이사장 및 전·현직 감사, 이사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취소를 통보해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재단 정관상 총장 임면권은 모두 이사회가 가지고 있고 교과부의 승인취소 통보가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며 의사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재단 이사회 측도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사회 구성인원 8명 중 승인취소 통보를 받은 이사가 2, 해임 1, 오는 23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3명이나 된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해 재임을 가결하고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현재 교과부가 이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또 승인취소 통보를 받은 이사 2명도 소명절차를 진행하지만 교과부는 편법 회계운영에 대한 위법성이 확실해 승인 취소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숙명학원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숙명여대에 법인전입금으로 718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중 685억 원을 대학 기부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33억 원도 대학 토지 보상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재단 측은 대학 기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재단계좌로 이체한 후 재단이 정상적으로 마련한 돈처럼 꾸며 다시 대학에 주는 편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 교육 목적의 기부금은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토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기부금을 교비회계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립학교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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