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지난 20일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주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이고 경합범인 점을 가중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모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봤고 이를 말리는 주인에게 “내가 검찰청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라며 욕설을 퍼붓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서씨는 같은 해 8월23일 오전 2시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서 씨는 2010년 11월 4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28일 형 집행이 종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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