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는 추후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현재 보도된 것처럼 기술적인 해킹이나 피싱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범인의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사칭한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카카오톡은 양쪽이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서로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한쪽만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는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싱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을 사칭한 경우”라며 “카카오톡의 경우 다인증, 다매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자체를 훔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인 척 행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장모(52)씨는 ‘친구가 카카오톡을 통해 6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돈을 송금했으나 상대가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카카오톡 피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기존 PC 메신저 피싱처럼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것은 아닌 단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구해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카카오 측에 용의자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 추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