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김택기 전 의원 혐의 부인
'제일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김택기 전 의원 혐의 부인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3-21 11:04
  • 승인 2012.03.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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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3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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