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이 입법화되면 향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의 경우 여성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반드시 군 복무를 마친 자만이 대상이 된다.
이 개정안은 특히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 면제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면제자들인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와 군의 무능력에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큼은 군 복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군 복무가 명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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