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40대 조선족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유두를 흉기로 잘라 삼켜버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안동경찰서는 19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문구용 칼로 아내 A(28)씨의 유두를 잘라 삼킨 혐의(중상해)로 J(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북 안동시 옥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책상 서랍에 있던 문구용 칼로 A씨의 좌측 유두를 잘라 소주와 함께 그대로 삼켰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 모 종합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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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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