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 불법대출 ‘마침표’ 찍나?
전국 사립유치원 불법대출 ‘마침표’ 찍나?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3-19 10:07
  • 승인 2012.03.19 10:07
  • 호수 933
  • 6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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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불법대출 막기 위해 법률제정
[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전국 유치원들의 불법대출이 ‘막’을 내린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지역 내 저축은행 등의 금융권을 상대로 한 불법대출을 일삼아 부실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사립유치원 불법대출이 전국적으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일제조사에 착수하라는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우선 교과부는 4월 10일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기간을 정해 전국 유치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에 따라 각 불법 사항에 맡는 행정처분 및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 등은 사립유치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케 된다. 물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지역 교육지원청의 처벌이 정확한 규정이 없어 유치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조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교육청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육청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전국 사립유치원 불법대출 전수조사는 왜
 
경기도 화성시 A사립유치원이 지난해 10월 유치원 신축을 위해 인근 저축은행에서 28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해당 교육청)에 접수됐다. 이 유치원은 이미 문을 닫은 곳으로 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다. 
 
이 같은 민원을 받은 해당 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지역 내 5곳을 확인했다. 해당 교육청은 조사범위를 넓혔고, 여기서 저축은행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은 화성지역 3곳·오산지역 2곳의 유치원을 적발했다. 
화성시 A·B·C유치원은 지난 2008∼2010년까지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 등지에서 유치원을 담보로 28억 원과 7억1500만 원·1억5000만 원의 자금을 각각 융통했다. 또 오산시 D·E 사립유치원은 2006∼2011년까지 2600만 원과 22억1000만 원을 단위조합 은행에서 각각 대출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해당 교육청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금을 모두 변제한 3곳의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만 형사고발과 함께 301명의 원생을 감축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사립유치원은 당시 정원 401명을 301명으로 감축하라는 교육청 처분에 반발해, 학부모 100여명과 함께 해당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해당 교육청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유치원의 조사 자료 전부를, 또 해당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해준 금융권을 상대로 기초 조사 중”이라며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사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도·처벌도 ‘골머리’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자, 해당 교육청은 물론 교과부도 머리가 아프다. 상부 교육기관이 정확한 행정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처리 결과만 보고하라는 식 공문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청들이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유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 행정처분의 수위는 어디까지 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기준안이 없어 불법대출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금액 및 변제 능력에 따른 차이 등 각 교육청 별 행정처분이 달라져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대출을 한 사립유치원을 적발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어떤 기준에 맞춰 행정처벌을 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면서 “교과부 등 상부 교육기관에서 정확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줘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특성상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원생과 학부모의 동원은 물론 주위의 갖은 외압이 교육청으로 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규칙이 정해지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더욱 쉽고 정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규칙은 한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점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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