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격 속인 통신사·제조사…착시마케팅 소비자는 ‘봉’
휴대폰가격 속인 통신사·제조사…착시마케팅 소비자는 ‘봉’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3-15 20:38
  • 승인 2012.03.15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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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KT·LGU+·삼성·LG·팬택 등 과징금 453억 철퇴

<뉴시스>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SK텔레콤(2025000만 원), KT(514000만 원), LG유플러스(298000만 원)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1428000만 원), LG전자(218000만 원), 팬택(5억 원) 등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총 453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통신 3사는 2008년부터 3년간 모두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휴대폰 제조사들도 같은 기간 동안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높게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휴대폰 가격이 부풀려진 탓에 실제 소비자들이 받은 할인 혜택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삼성전자 갤럭시공급 가격은 해외 수출 공급가에 비해 313000원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44000만 원의 과장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개사는 판단을 유보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장려금과 같은 판촉비용이 가격에 반영돼 있는 것은 모든 제품에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공정위 결정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공정위 조사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돼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IMEI 개방형관리제도(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 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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