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전면 재협상 불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전면 재협상 불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3-15 10:22
  • 승인 2012.03.1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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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삽교섭본부장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부터 발효된 한미FTA에 대해 전면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ISD에 대해서는 재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호 본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국자소송제도(ISD)를 재협의해야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ISD는 보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너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다개발도상국 정부가 예상치 않은 정책을 해서 투자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수, 재정적인 손해를 입힐까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한 것이 ISD의 기원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로 삼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가 FTA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는 이를 ISD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 측과 재협의할 것이라며서비스투자위원회는 5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측에서는 정책연대 합의문을 통해 한미 FTA전면 시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미국과 전면적인 재협상과 함께 주권침해 논란을 빚어온ISD 삭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ISD 재협상에 대해 기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다. ISD는 양국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장치라는 것.

그는 건전한 ISD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ISD 재협상을 통한 해당 조항 삭제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ISD 재협상에 따른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15일 행정법 학자와 통상전문가를 비롯한 민간인 9, 정부관계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발효에 따라 추가보완책으로 15일부터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차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 2톤 미만인 로더(축산분노 수거 화물차)의 면세유 지원 범위를 4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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