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전 의원에게 2000여만원을 건넨 양천구의회 의원(민주당) A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무실 직원을 A씨 소유의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204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협의회장, 전·현직 시·구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1억85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의원은 출마를 희망하는 동협의회장, 전·현직 시·구의원 등을 자신의 포럼에 가입시킨 뒤 회비 명목으로 기부 받아 지역위원장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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