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위는 13일 국회 홈페이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무척 고통스런 고민과 외로운 결심의 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굳이 고소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는 정당한 공무수행자의 위상확보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쾌하지 않은 당시 장면의 인터넷 유출로 실추된 나의 명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치료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그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질서유지권이 발생된 상황에서 수차례 업무를 수행했었다"며 "그 때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단 한 순간도 정치적 가치판단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경호부서는 회의 중 근접에서 의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데, 경호부서의 일개 사무관이 의원님을 직접 고소하게 된 점 무척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어찌 보면 이번 일에 있어서 관련의원님께서도 순탄치 못한 국회운영에서 오는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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