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병원 신축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운환(66)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9년 8월 박모씨 등 3명에게 경기도 동탄신도시 한림대병원 신축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9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에도 한림대 병원 신축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3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제13~15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과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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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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