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포기선언 486 임종석...1심 판결문보니
총선출마 포기선언 486 임종석...1심 판결문보니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2-03-13 09:37
  • 승인 2012.03.13 09:37
  • 호수 93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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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전보좌관 “내가 다 썼다”VS 임, “나는 모르는 일”

 
   
▲ ⓒ 일요서울 정대웅 기자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이 3월9일 공천갈등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또한 임 전 의원은 서울 성동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출마 역시 포기했다. 임 전 의원의 이런 결단 배경에는 지난해 연말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 하지만 사건관련 임 전 의원은 “제 책임을 보좌관에게 떠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명숙 대표체제가 들어선 이후 친노 486 운동권 인사들의 대거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 연루나 비리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적쟎게 포함되면서 486세대 대표격인 임 전 의원은 주된 타깃이 됐다. 이에 본지는 ‘결백하다’는 임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오게 된 2011년 12월 28일 선고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선고 과정을 살펴봤다.

1심 판결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하다. 민주통합당 임종석 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21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매달 300만원씩 제3자 명의로 된 위탁계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적 공방의 쟁점은 왜 신삼길 회장이 임종석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게 됐는지 배경과 대가성 그리고 자금의 용처 부분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임 전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사건의 발단은 신 회장이 임 전 의원을 알기 전 선임보좌관인 K모씨를 먼저 알게 되면서부터다. 전대협시절 운동권에 몸담았던 연으로 알게 된 백모씨의 소개였다. 그리고 K 보좌관이 먼저 신 회장에게 ‘딸이 운동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다. 개인적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는 게 K 보좌관의 진술이다.

임종석 신삼길 회장과 식사에 골프까지?
신 회장 또한 검찰 1회 조사에서는 K 보좌관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2회 조사에서 신 회장은 “K 보좌관을 통해 임종석 의원의 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 회장은 “임 의원이 앞날이 촉망되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향후 도움 받을 일이 있겠다 싶었고 돈의 용처를 살펴보면 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 뻔해 사실을 숨길 수 없었고 선처를 바라는 심경으로 사실대로 말한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을 제외하고 K 보좌관이 밝힌 돈의 용처를 보면 주식투자, 대학등록금, 국회 활동비, 교통비 등 사적으로 상당액의 돈을 썼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임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K 보좌관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주장과는 달리 신 회장이 검찰 3회 조사에서 ‘자금을 제공한지 2~3개월 후 임 의원과 식사 자리를 했고 감사의 표시를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뒀다. 뿐만 아니라 신 회장은 2009년 가을경 소개자 백모씨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재차 임 의원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 의원은 신 회장과 골프 회동은 부인하면서 ‘백모씨와 한 번 골프를 친 적은 기억난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아울러 K 보좌관이 돈의 용처를 사적으로 썼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그 돈이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인지 의구심을 표했다.

오히려 검찰은 임 의원이 2004년 5월경부터 1년간 대변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기자나 당직자를 만나는 폭이 넓어졌고 K 보좌관 역시 임 의원을 보좌하기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을 독려하는 데 비용이 증가하고 2005년초에는 딸의 훈련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보좌관 급여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신 회장의 자금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관련 K 보좌관은 “활동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임 의원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임 의원 또한 검찰 조사에서 “초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활동비가 보좌관 급여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알 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 “보좌관이 의원보다 죄질 나뻐?!” 중형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검찰은 K 보좌관이 신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임 의원이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했다고 내다봤다. 결국 검찰은 임 의원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 보좌관이 의원실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원금 수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임 의원과 K 보좌관의 두터운 신뢰관계였음을 주목했다. 임 의원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3기 의장이었고 K 보좌관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선전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이어 2000년 16대 총선에서 출마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았고 이후 임 의원이 재선을 하는 7년동안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사실상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라기보다 ‘동지적 관계’로 맺어진 사이다.

그러나 검찰은 임 의원이 신 회장과의 대가성 여부가 없었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관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K 보좌관에 대해선 수수한 금품이 1억원에 이르고 신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받은 금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억4백만원을 선고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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