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성폭행 피해자와 같은 이름의 딸을 둔 남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타낸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광주지검 등은 지난해 1월 나주 한 찜질방에서 A(19)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18)군 등 10대 5명을 수사하던 중 A양과 상관없는 B(49)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박군 등은 A양과 같은 이름을 가진 딸을 둔 B씨를 A씨의 아버지로 착각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군 등을 기소하기 전 합의 여부를 확인하다 A양으로부터 “가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확인 작업을 벌이다 B씨가 A양 아버지 행세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가해 학생들 부모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검찰은 B씨의 사기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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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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