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3 징계…“협찬사 제품 노골적 광고했다”
하이킥3 징계…“협찬사 제품 노골적 광고했다”
  • 심은선 기자
  • 입력 2012-03-09 11:26
  • 승인 2012.03.0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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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3 징계 <뉴시스>
MBC 일일 시트콤 ‘하이킥3-짧은 다리의 역습’이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의 중징계를 당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의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 표현을 경쟁사 제품에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 내용을 언급한 ‘하이킥3’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하이킥3는 작년 지난 12월 9일 방송분에서 협찬사의 자동차는 “엉덩이 하나는 빵빵해”라고 긍적적으로 표현했고, 경쟁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비가 나쁘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지를 전달했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방송분에서는 협찬사의 자동차 내외간 모습을 장기간 노출하며 간접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해 일방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며 “광고 효과수준을 넘어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은선 기자>ses@ilyoseoul.co.kr      

심은선 기자 s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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