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은천동의 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이하 유아들에게 수차레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양모 원장(39ㆍ여)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돌보던 유아들에게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하고 심하게 울면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둬 지쳐 잠들게 하거나 입속에 거즈 손수건을 넣고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루부터 학대사실을 전해들은 피해 유아 부모가 지난 1월 30일 관악서와 관악 구청 등에 진정서를 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일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으로 미뤄 학대 행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관악구청은 지난 1월 말 진정서가 접수된 뒤 해당 어린이집에 6개월간 운영정지 조처를 내리고 유아들을 퇴소 시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