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경기도가 도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싼 착한가격 업소를 700여 곳으로 늘린다.
도는 이를 위해 4월 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물가관련 부서를 통해 희망 업소를 접수한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업종이나 영업개시 6개월 미만 및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도는 이들 업소의 가격·서비스·공공성을 평가해 5월 31일 착한가격 업소를 최종 결정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237곳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한 뒤 대출금리 감면과 보증수수료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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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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