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삼성물산 직원 김모(45) 차장에게 10일 오후 1시까지 경철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차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출석하면 이 회장 미행에 따른 업무방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미행 사건으로 단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차량 두 대가 미행에 가담했다는 CJ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쪽 직원 1~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CJ그룹이 불법 미행했던 삼성물산 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CJ 관계자만 고소인 자격으로 두 차례 조사를 벌여왔다.
삼성과 CJ는 이번 CJ 회장 미행사건이 이맹희-이건희 형제간 벌어진 상속 관련 소송에 이어 나온 터라 외부에 볼썽사나운 형제간 ‘재산다툼’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정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이번 사건이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J도 삼성과 비슷한 상황이다. 대내외적으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말을 아끼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절대 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두 그룹은 겉으론 침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이맹희-이건희 형제간 소송전은 삼성의 지배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내부적으로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