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8개월 된 영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딸을 3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채 이불에 말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방치해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딸의 시신을 인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딸아이가 죽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딸이 숨진 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5시간이나 지나 신고한 점, 갓난아이에 대한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등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사망 이틀 전에 딸이 설사 등 증상을 보였지만 김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겪어오다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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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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