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vs 서울시 교육청, 특채 임용 둘러싸고 또 충돌
교과부 vs 서울시 교육청, 특채 임용 둘러싸고 또 충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3-02 17:12
  • 승인 2012.03.0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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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일요서울 Ⅰ 김종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하면서 또다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한 3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교과부는 "특별 채용한 3명을 다른 신규 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특별채용을 거부한 배경으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인 특정인을 내정해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서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교육감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교과부의 임용 취소에 반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의 임용 거부에 맞서 추가로 전교조 소속 교사를 포함한 총 15명의 교사들을 핵심 부서에 배치하는 인사를 강행했다.

곽 교육감은 또 서울시 교육청이 기존에 파견했던 교사 7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전교조 소속을 포함한 교사 8명을 추가로 교육청 핵심 부서에 파견했다. 이들은 2일부터 책임교육과, 학교혁신과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파견은 교육감 권한이라 전문직인사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공문형식으로 조치한다“229일경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의 임용거부에 대해선 "일단 공문을 받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변호사와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등, 조만간 시교육청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장학사 및 일반 공무원 역시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 교육청의 인사 문제가 복잡 다단하게 꼬여가고 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파견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야 하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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