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문책 ‘최다’ 오명, 조직적이고 고의성 짙다 ‘논란’
삼성증권 문책 ‘최다’ 오명, 조직적이고 고의성 짙다 ‘논란’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2-03-01 09:23
  • 승인 2012.03.01 09:23
  • 호수 930
  • 3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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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의 증권사제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증권사 임직원들은 매월 10명 꼴로 금감원의 문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문책 281명 중 삼성증권이 가장 많아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제재횟수 112건 중 동양·대우·한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 증권사일수록 조직적, 고의성 짙은 불법영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3년 6개월 간 증권사의 제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임직원 문책, 과징금, 과태료부과, 기관경고 등 전체 제재횟수는 112회, 제재인원은 281명이 받아 증권사들은 월평균 3.7회의 제재와 임직원 10명씩 매월 문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대형사인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2명의 임직원들이 문책을 받아 다른 중소형 증권사보다 수십 배가 넘는 가장 많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사라는 규모나 비례를 고려해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기관경고 1회, 임원문책 2명, 직원문책 60명 등 증권사 중 단연 최다의 임직원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증권의 기관경고, 임원문책, 직원문책 내용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보고 미이행, 계좌개설 신청서 부당폐기 사유들로서 회사의 조직적이고 고의성 짙은 불법행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금소연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증권의 불법 혹은 편법영업 실태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CEO의 윤리적, 도덕적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룹사의 이미지나 감독기관의 제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현상이 삼성그룹의 금융회사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라고 금소연 측은 주장했다.

다음으로 임직원 문책 수가 많은 SK증권의 경우 22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재 횟수를 보면 대우증권,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이 8회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의 경우 고객예탁금 횡령, 타 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등으로 기관경고 2회를 받았고, 하나대투의 경우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SK증권의 경우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 등으로 기관경고, 교보증권의 경우 불공정거래주문 수탁금지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최근 증권사들의 사기적 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증권업계 임직원들과 CEO들에게도 뿌리 깊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향후 금소연은 불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해 온 증권사에 대한 CEO 고발 및 고객예탁금 이자편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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