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Ⅰ 김종현 기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등 대부업체 3개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정지가 미뤄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9일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3개 대부업체가 낸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혹 위법한 사항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내려갔음에도 과거 최고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적발됐다.
한편 미즈사랑은 다음달 2일 가처분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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