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FT아일랜드는 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지난 24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바비펫 측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서 무단으로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고 지난 12월 19일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바비펫이 계약을 위반해 멤버별로 각각 4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