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소송…“화장품 업체 계약위반"
FT아일랜드 소송…“화장품 업체 계약위반"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2-28 11:01
  • 승인 2012.02.2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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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아일랜드 <사진=FNC엔터테인먼트>

그룹 FT아일랜드는 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지난 24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바비펫 측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서 무단으로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고 지난 12월 19일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바비펫이 계약을 위반해 멤버별로 각각 4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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