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Ⅰ 김종현 기자]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유흥영업을 벌여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스크린골프장 업주 김모(41)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씨는 김해시 장유면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양주와 여성을 동석시켜 시중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프가 취미인 사람들을 여성도우미로 끌어들였고 여성도우미들은 18홀당 5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적으로 체육시설인 스크린골프장에서 주류 판매가 불법인 점을 피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옆 공간을 음식점으로 신고했다. 이는 한 가게에서 구역을 나눠 2중 허가를 받았던 것.
경찰관계자는 “두 사업을 분리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음식업 구역을 벗어나 스크린 골프장 안에서 술을 마신 것도 불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스크린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변태영업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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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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