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한 B(49)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딸인 C(15)양이 사귀던 남자 친구인 D(19)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 등에게 청부폭력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D군을 납치해 경기도 김포의 한 바닷가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고 7시간 동안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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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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