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전라북도는 24일 최근 충남·경기지역의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H5항체 검출이 확인되고 있고 남방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시기인 2~4월 중, 유입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조류사육농가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012년 4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 운영과 의심축신고 등 유사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집중관리지역(5개 시군)에 대해 공수의 등 동원,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3개소) 주변농가 및 인근도로에 대해 방제차량을 동원, 매주 소독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산, 김제, 정읍, 고창, 순창 등 5개 시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도 주관으로 축산사업장(29개소) 및 닭·오리농가(1,556호)에 대한 소독 이행실태 집중 점검했다. 전화예찰요원(39명)을 동원해 닭·오리농가에 대해 농장 이상유무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이상은 없었으며, 축산농가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에 대해서 집중 홍보했다.
한편, 전북도는 농가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충분히 AI 유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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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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