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국민소송법(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공직자윤리법(개정) 등을 포함한 '투명·공정사회 5대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부패·예산낭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부패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들중 윤리법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을 재산공개대상에 포함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삭제 ▲재산 허위등록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조승수 대표는 "부패를 막고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는 엄밀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낭비와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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