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전 삼성특검, “삼성家 접촉한 사실 없다”
조준웅 전 삼성특검, “삼성家 접촉한 사실 없다”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2-02-21 10:19
  • 승인 2012.02.21 10:19
  • 호수 92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녀 이명희-차녀 이숙희 ‘형제의 난’ 사전 준비
▲ <뉴시스>

[일요서울l홍준철 기자]삼성가 맏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자신의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2008년 벌어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삼성 저격수 역할을 하거나 핵심 요직에 있어던 3인방 역시 주목받고 있다.

그 중 한명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을 폭로한 인사다. 이로 인해 조준웅 특검팀이 구성됐고 특검 결과 이 회장은 불구속 기소처분과 함께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 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삼성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이 회장은 특검과 재판을 통해 고 이병철 회장 차명 유산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렀고 이를 실명 전환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결국 ‘삼성특검’이 ‘삼성가 숨겨진 재산만 찾아주고 끝났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왔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이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고 불법 상속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1심 주심 판사였던 민병철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대표)는 이 전 회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 재판과 특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3인방은 이맹희-이건희 형제간 소송관련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

특히 조 전 특검과 민 변호사가 소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삼남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 독식에 이맹희 전 회장이 반기를 들기전부터 차녀 이숙희씨와 5녀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소송을 대비해 민 변호사와 조 변호사를 접촉해 자문을 받았다는 소문도 업계에 그럴듯하게 돌기도 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16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이맹희 전 회장이나 이숙희 회장 등 삼성가와 접촉하거나 법률적 자문을 한 적이 없다”며 “그리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삼성가 소송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법원 재판 결과를 알 수 없다”면서 “남의 가정싸움에 껴들기 싫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 재판부(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1심 재판장을 맡았던 민병훈 변호사측 역시 “이번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삼성 특검의 도화선이 된 김용철 변호사는 “형제간의 난에 할 말이 없다”며 “법률 자문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특검을 거치면서 이 회장의 저격수 역할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조준웅 전 특검 그리고 주심 판사를 하면 삼성 재판을 이끌었던 민 변호사 3인방 모두가 ‘형제의 난’에 애써 함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