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조카' 친박연합 박준홍 대표 실형
'박정희 조카' 친박연합 박준홍 대표 실형
  • 이재우 기자
  • 입력 2010-11-30 10:05
  • 승인 2010.11.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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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6·2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박연합 대표 박준홍씨(64)와 달서구 당협위원장 김모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돈을 건넨 시의원 당선자 주모씨(64·여)와 구의원 당선자 신모씨(53·여), 주씨의 동생 주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의해 지켜져야 할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역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대가로 주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씨의 아들이다. 친박연합은 6·2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 의원 22명을 당선시켰으며 고건 전 총리 지지모임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모태다.


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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