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Ⅰ 김종현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학교 내 동급생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C군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가해자가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상당기간 도구 등으로 구타하거나 협박, 목숨을 끊게 해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과 치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피의자들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른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 가족들이 함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구형된다. 최소한 단기 징역형 이상은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낼 경우 장기 징역형을 채우기 전에 석방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피고인들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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