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내 아쿠아리움 법정 공방 마무리
고양시, 킨텍스 내 아쿠아리움 법정 공방 마무리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2-20 12:02
  • 승인 2012.02.2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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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텍스 단지 내 건설 예정인 아쿠아리움 조감도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의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6민사부)는 지난달 27일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자인 (주)ATMK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15일까지 원고 측의 항세 제기가 없어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주)ATMK는 2009년 9월 고양시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사업자 모집에 킨텍스오션월드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참여하여 일산씨월드 컨소시엄과 경합했지만 같은 해 12월 진행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이에 (주)ATMK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1년이 지난 201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단는 것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아쿠아리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사업은 2012년 상반기에 착공되어 201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해양동물관, 조류관, 육상동물관 등의 시설을 갖춘 수조 용량 대비 4300톤의 규모로 조성된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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