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가의 영상 촬영 장비와 외제 승용차 등을 일부러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황모(2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유모(38)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7번에 걸쳐 허위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9억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3억2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인근에서 티뷰론 승용차로 앞에 있던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해 물에 빠뜨렸다. 이 사고로 BMW 승용차와 차량 내부의 영상 촬영 장비 등이 인근 강물에 빠졌다.
이들은 보험사에 승용차와 차량 내부에 있던 촬영 장비 보상 등 보험금 1억9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20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고장 난 포르쉐 차량을 견인차로 옮겨 놓은 뒤 다른 차로 추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침수 차량은 전손(완전 파손) 처리되고, 고가의 촬영 장비는 물에 빠지면 재사용 여부를 보험사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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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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