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천원기 기자]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사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는 16일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쉬앤 캐시)와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곳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제외한 모든 대출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이들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남구에 통보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로 인하됐는데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모두 30억 5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강남구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을 각각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벌금형이 이상이 확정되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러시앤캐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행정상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 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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