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원풍모방 직원 방모씨 등 40명은 "정부의 일방적 노조 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방씨 등은 소장을 통해 "신군부가 실시한 '노조 정화조치'에 따라 원풍모방 직원들은 12~24일 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노조탈퇴와 사직, 삼청교육대 입소 등을 강요받았다"며 "부당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신체자유와 사생활, 인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끝내 노조를 와해시킨 뒤 직원들은 강제 해임했으며,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재취업을 가로막는 방법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일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1980년 8월 당시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민주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임원들을 해임조치 했다.
이에 원풍 직원들은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해당 사실이 인정돼 민주화 운동자 및 국가 피해자로 규명된 바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오전 11시 원풍모방 등 11개 업체 해고자들의 노조탄압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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