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 유포한 범인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김정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를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다시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해 관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고 보다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정민은 지난 8일 온라인에 자신의 이름을 딴 `원룸에서 셀카`라는 제목의 음란 영상이 올라와 자신의 미니홈피에 해명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한 바 있다.
< 심은선 기자 >ses@ilyoseoul.co.kr
심은선 기자 s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