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이준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2-14 17:53
  • 승인 2012.02.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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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고동석 기자]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4일 대체 군복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준석(27) 비상대책위원을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검찰에 출석해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무단 결근이 아니다"며 "당시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듣고 지경부 사업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위원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만큼 추가 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확인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10일 무소속 강용석(43) 의원이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식경제부 주관 사업에 참여해 회사를 여러차례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 

앞서 검찰은 고발 대리인인 강 의원 비서관도 소환해 고발장 내용과 고발취지 등을 확인했으며, 이 비대위원의 진술과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달 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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