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家 바람 잘 날은 언제냐”… 금호석화 ‘술렁’
- 오너 부자, 보유지분 전량 주식담보대출 의혹 ‘충격’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이하 금호석화)이 숨죽이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재계 ‘오너 리스크’의 차기 주자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불법 주식매각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6일 열리면서 금호석화는 재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벌인 일명 ‘형제의 난’으로 한 차례 유명세를 치렀다. 이후 둘 사이에는 맞고소와 반박이 이어져 왔고 소송전으로 인해 금호家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검찰 역시 금호석화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오너 리스크’ 바통이 박 회장에게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박 회장이 힘겹게 이룬 계열분리와 금호석화의 실적이 재판 후폭풍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판을 앞두고 흔들리는 박 회장과 금호석화를 짚어봤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지분 262만주(보유량 중 88%)를 팔아 102억 원의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000만 원을 무담보 또는 저리로 빌려 쓰는 수법으로 총 274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회장이 어렵게 품에 안은 금호석화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개선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 금호석화의 주식이 출렁이면 박 회장의 주식담보대출도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 역시 그동안 금호석화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사주를 조금씩 매입해 왔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외환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골든브릿지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 주식들은 박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 전량인 198만5286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7014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매입시기와 주식담보대출 비율을 고려할 때 추가 매입자금은 주식담보대출금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유지분 대비로는 소량이지만 대출까지 감행하며 매입했다는 점에서 박 회장의 경영권 확보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들인 박 상무보도 아버지의 행보를 따랐다. 박 상무보 역시 대신증권·우리은행·골든브릿지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로 파악됐다. 결국 오너 부자(父子)의 지분이 남김없이 금융권 대출 담보로 잡혀 있고 그 대출금은 다시 자사주 매입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박 회장의 ‘오너 리스크’로 금호석화 주가 그래프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보유지분 전량이 담보로 물린 이상 부득이하게 반대매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금호석화의 최대주주는 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상무보로 박 회장이나 박준경 상무보가 아니다”라면서 “금호家는 골육상쟁으로 얼룩진 만큼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지분매입이 필요한데, 박 회장은 공판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첫 공판이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박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지분은 보유지분 전량이 아니라 지난 2010년 3월 경영 복귀를 위해 채권단에 잡힌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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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