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문제 많은 대부업체
심층취재 문제 많은 대부업체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0-11-22 14:33
  • 승인 2010.11.22 14:33
  • 호수 86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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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자녀도 대부업체 최대주주
주택가에 붙어있는 대부업 광고 전단지.

최근 대부업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들까지 대부업체에 진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자 전직 5선 국회의원인 S 전의원의 자녀들이 국내 유명 대부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자녀 중 한명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입해 사실상 최대 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0월 합법화된 대부업체는 여전히 초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정치권에선 S 전 의원이 국내 모 대기업의 장인으로 있어 두 자녀의 자금출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궁금증마저 일고 있다.

국내 유명 대부업체인 A사는 러시앤캐쉬, 산와머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부업체로서는 상위에 랭크된 회사다. 정부가 대부 업체를 2007년에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켜 요즘은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서도 쉽게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최대 주주가 전직 국회의원 출신에다 장관까지 지낸 S 전 의원과 연루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A사의 최대주주는 S 의원의 두 아들로 돼 있다. S 전 의원은 한나라당 상임고문으로 광역단체장, 장관,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는 국내 유명기업의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S 전 의원의 자녀들은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A 대부업체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 전 의원의 아들의 명의로 약 12%, 그리고 본인 및 친형이 대표 이사로 있는 회사 3개사가 30%대로 합칠 경우 40%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위에 랭크된 대부업체 지분 40%를 소유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야당 정무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 직 국회의원들의 자식들이 대부업체 최대 주주라는 것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며 “다만 대부업체 특성상 고액 이자에다 불법적인 추심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두 아들 A사 최대 주주에 눈길

또 다른 정무위 위원실 한 관계자는 “조폭이나 대기업, 정치인 등 다양하게 연계돼 있다는 말이 많다”며 “특히 현금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불법 비자금의 세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문제가 되지 상위권에 있는 업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하위 소득층의 경제력 약화 및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만도 2007년 3월 시점으로 1만8853개에 이르고 추정 규모만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9년 6월22일)에 드러났다. 여기에 미등록업체가 3~5만개로 등록대부업체보다 1~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업이 양성화되면서 불법 대부업소에 대한 단속 건수 또한 늘어났다. 2005년만 해도 732건이었지만 06년 876건, 07년 4836건, 08년 7225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피해상담이나 신고가 각 시도, 각 지방경찰청, 금감원, 소비자원,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단체 등 분산 접수돼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다 많다.

이에 따라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고리사채(대부업) 피해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 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대부업의 사업규모도 양극화가 극심하게 벌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59.8%로 과반수 이상이고 그중 100억 원 이상은 1.8%에 불과하다. 대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자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20세 이상 3500만 명)의 5.4%인 189만 여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56.9%는 200만 원~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볼 때 20대 18%, 3~40대 62%, 50대 15%, 60대 이상도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서민인 가운데 이용 원인으로는 대부분 교육·의료 등 급전의 필요와 사업실패, 실직 등 경제력 약화에 따른 수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곤란한 저신용자층이 주로 이용하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거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고액의 이자율과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다. 현행법상 연리 49%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자율 초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업 불법 피해의 유형을 보면 중개수수료 37.4%, 불법추심 28.2%, 이자율 초과 22.1%, 대출사기 6.1%로 한국대부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다.(09년 1/4분기)불법 추심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면 폭언·협박 5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신 변제 요구(30.8%), 감금폭행(2.6%) 기타 방문 소란이 13.8%에 이르렀다.


불법추심 성매매, 티킷다방, 자살 등

무엇보다 채무자들이 신체포기 각서에 강제 성매매 압박, 티킷 다방으로 팔려나가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4월초에는 100만 원을 빌려간 채무자에 법정 최고 이자율 49%의 50배에 달하는 연린 2443%를 적용, 채무자를 감금해 5천만 원 차용증과 오피스텔 위임각서를 쓰게 했다는 보도나 나오기도 했다.

특히 여대생들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꺽기’ 수법으로 1년 반 사이 채무액을 7000~8000만 원으로 부풀려 성매매 압박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여대생중 한명은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았지만 채무가 줄지 않아 부모에게 알렸고 6700만 원을 갚았다. 하지만 또 다른 여대생은 부모가 자기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대부업 특성상 서민들의 많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필요악’으로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실의 한 보좌관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서민층이나 신용불량자가 대다수로 나쁘게 만은 볼 수 없다”며 “서민층 입장에서 보면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급전을 써야 할 경우가 있다”고 이해했다. 오히려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선 강조했다.

권익위 보고서 또한 “대부업이 정책기관과 각 집행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법 피해 신고에 대한 대응력 미비, 전담 인력 및 업무 전문성 부족 등을 꼽으며 체계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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