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승용 의원은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인터넷 방송 중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출입 등록이안된 언론사가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현심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회의규칙에 따라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인터넷 중계방송을 하도록 결정했다.
홍미라 의장은 "모든 언론사들의 녹화와 촬영 등의 취재활동은 '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회의규칙에 따라 언론사들이 시의회에 출입을 등록한 뒤 취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줄 것"을 의회사무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 중단은 일단 받아들여 졌으나, 시의회에 등록을 마친 뒤 인터넷 실시간 중계가 다시 시작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훈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