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사업 위법, 공익위해 취소 불가”
법원, “낙동강 사업 위법, 공익위해 취소 불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2-10 12:18
  • 승인 2012.02.1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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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 국가재정법 위반
▲ 지난달 3일 낙동강 강정고령보 수문 앞 보수공사 구간에 배관을 이용해 강바닥에 설치된 성형물에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뉴시스>

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김신 수석부장판사)2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소송단은 국책사업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역사적으로 뜻 깊은 판결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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