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징역 1년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징역 1년6월
  • 송윤세 기자
  • 입력 2010-11-16 10:01
  • 승인 2010.11.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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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원모 전 사무관에겐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집권남용)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점검1팀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원 전 사무관과 경찰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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