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2주에 한 번 속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된 공소사실 변론이나 핵심 증인심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두번째 공판기일인 내달 20일에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H건설사 한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지난 7월 한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하자 승낙한 뒤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자기앞수표 등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 대표에게 현금과 H건설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고양시의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H사 측으로부터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500만원을 수수하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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