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신도의 딸 B(13)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B양이 어머니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2년 만에 드러났다.
A씨는 또 2007년 4월 모 사찰에서 그림과 묵서 등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B양이 어머니가 충격 받을 것을 염려해 피해를 당한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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