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방조…직무유기 혐의“ 담임교사 수사
경찰 ‘학교폭력 방조…직무유기 혐의“ 담임교사 수사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2-08 11:08
  • 승인 2012.02.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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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가 담임교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중학교 1학년 A(13)군의 아버지가 최근 학교 교장과 담임이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담임교사와 교장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다 은폐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조만간 담임교사와 학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담임교사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어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폭행에 가담한 동급생 7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와 근처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A군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피해 학생 담임인 안모(40) 교사는 김양의 부모가 4차례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가해 학생들에게 가벼운 주의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찾아 김양을 살피는 등 최선을 다했다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이 지난해 4월부터 무려 7개월 동안 자살한 김모(당시 14)양을 집요하게 폭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아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대처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상황에서 '해당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 발표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앞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난 7경찰의 방침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교사에게 힘을 실어줘 학교폭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된다며 교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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