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지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거대자본과 지역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전주시 의회는 지난 7일 오전 제286회 임시회 1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단,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의 경우 의무휴업일에서 예외로 인정했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토에 대해서는 영업기산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점포는 이마트 1곳, 홈플러스 3곳, 롯데마트 3곳 등 7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8공 등 18개 SSM이 적용받게 됐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 차지해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휴무일을 평일이 아닌 일요일로 월 2회 지정한 것은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주시장의 공포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쇼핑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쉬면 10%가량 매출이 감소해 주말에 추가 고용해온 파트타이머, 협력업체 판촉사원 등을 포함해 10%이상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상인들도 “주말에 겨우 벌어 유지한다”며 “휴업일을 하루로 줄이고 평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17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볍률’을 공포했다.
이로써 전국 기초지자체 시의회의 세부조례안 제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내 타 기초 지자체는 조만간 조례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경남 진주시도 최근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